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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투표 신고·신청 접수 진행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개정안과 관련한 재외국민투표를 위해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. 접수 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다.
외국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신고 또는 등록 신청이 필요하다.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이 대상이며, 재외투표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만 18세 이상 국민 중 기존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.
신청은 인터넷(ova.nec.go.kr), 공관 방문, 순회 접수, 우편 및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다.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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